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NOTICE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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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지원사업 안내

관리자 2026-03-11 오전 9:42:10 조회 53
첨부파일2 : 교육신청서.hwp

안녕하세요.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입니다. 

 

2026년도에도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'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' 수행기관으로 

선정되었습니다^^


 

 

★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 ★ 

 

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 해소,  장애인 고용확대 및 유지에 기여하여 차별없은 조직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

하는 교육입니다. 

법정의무교육으로 <장애인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!>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 모든 사업장은 

연 1회 1시간 이상 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으로 이수 하지 않을 시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,  행정지도 및 불이익이

발생 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

교육비 지원이 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~ ♥ 


 ★ 신청방법 ★

1)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 접속 

2) 온라인신청

3) 교육신청

4)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선택 

5) 교육신청서 작성 후 메일전송(gshrd@hanmail.net) :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

6) 일정조율 

7) 신청완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