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입니다.
2026년도에도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'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' 수행기관으로
선정되었습니다^^
★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★
장애인 근로자에 대한 편견 해소, 장애인 고용확대 및 유지에 기여하여 차별없은 조직문화를 지속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
하는 교육입니다.
법정의무교육으로 <장애인 고용 여부에 관계없이!>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의 모든 사업장은
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이수 하지 않을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, 행정지도 및 불이익이
발생 할 수 있습니다.
교육비 지원이 되오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~ ♥
★ 신청방법 ★
1) 김해서부장애인인권센터 홈페이지 접속
2) 온라인신청
3) 교육신청
4) 직장내장애인인식개선교육 선택
5) 교육신청서 작성 후 메일전송(gshrd@hanmail.net) :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
6) 일정조율
7) 신청완료